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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국민신문고에 법률 관련한 질문을 남겼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편의점 일을 하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긴 하지만 혹시나 위조, 도용 신분증에 연루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 여러가지 검색을 통해 사례를 알아봤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말이 제각각이라 ("청소년보호법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면책해주는 조항은 없으니 조사도 받고 처벌 받을수도 있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도 무혐의로 끝난다 등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서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용위조된 신분증에 속아서 팔아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문제되고 처벌받는지)를 작성하여 질문을 남겼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고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적은 질문 글인데 저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저를 조사하거나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걸까요??...(좀 비현실적인 질문 같긴한데 괜히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정도로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초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