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직원 건강검진기록 강제열람 동의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최근 사람이 자주 죽어서 언론에서 좀 핫한 회사입니다. 근무자들 대부분이 매일같이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과 7년가까이 오르지 않는 임금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근로자가 근무중 또는 퇴근후 잠을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갑자기 전 현장근로자 건강검진 기록을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로써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이 동의서를 강제로 쓰게되면 회사 높은사람들 아무나 제 건강상태를 수시로 볼 수 있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게 되면 계약해지되어 해고될까봐 두렵기도 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