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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카멜레온178
유망한카멜레온178
23.03.20

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 직원이 구체적인 사유나 통보없이 퇴사를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잘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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