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문구를 넣는다고 위법은 아니나
벌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위법입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 결국 인사관리의 문제죠. 적어도 급여 보상 차원에서 3개월을 다니면 얼마를 준다거나
축하금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퇴사를 왜 자꾸 하는지도 회사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퇴사 면담 시에는 못 그만두게, 인수인계 기간 지키게 강압하기보다는
진짜 직원들이 도대체 왜 그만두나 속시원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