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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카멜레온178
유망한카멜레온17823.03.20

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

저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 직원이 구체적인 사유나 통보없이 퇴사를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잘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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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문구를 넣는다고 위법은 아니나

    벌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위법입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 결국 인사관리의 문제죠. 적어도 급여 보상 차원에서 3개월을 다니면 얼마를 준다거나

    축하금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퇴사를 왜 자꾸 하는지도 회사에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퇴사 면담 시에는 못 그만두게, 인수인계 기간 지키게 강압하기보다는

    진짜 직원들이 도대체 왜 그만두나 속시원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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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다수의 근로자들이 중도 퇴사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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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 관련 조항(ex.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위반을 이유로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하길 권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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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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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5일 다닌 근로자가 무슨 인수인계 할 것도 없을 겁니다. 뽑을 때 잘 뽑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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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움), 근로계약서에 해당문구를 기재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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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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