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무자 회사 입니다. 6개웧 근무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합니다. 이유는. 현장분위기조성 말도 많고. 불만이 많으며 분위기를 흐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데. 서서 일하는 회사에 다리가 아파힘들어 한다는게 이유다. 해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현재 저희회사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1개월 미리 예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