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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이구아나7123.10.05

5인이상근무대상자회사 직원 퇴사예고통지할때주의할점

5인 이상 근무자 회사 입니다. 6개웧 근무한 근로자를 퇴사시키려고합니다. 이유는. 현장분위기조성 말도 많고. 불만이 많으며 분위기를 흐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은데. 서서 일하는 회사에 다리가 아파힘들어 한다는게 이유다. 해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현재 저희회사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1개월 미리 예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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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질의만으로는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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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화관계를 저해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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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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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많고 불만이 많으며 다리가 아파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는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해고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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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시 무효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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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효력과는 무관하나 미리 해고예고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이 많고 분위기를 흐리는 등의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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