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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정차된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를긁고 갔습니다

정차중에 지나가는 자전거가 차를 조금 긁었는데 이럴때는 과실비율과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는건지 제보험사에 전화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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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과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정차중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정차중이 신호대기중등 정당한 사유로 정차중이였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고,

    불법주정차중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확보하신후 보상을 요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일상배상책임보험등으로 보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되는건지 제보험사에 전화해야되나요?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상처리가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안한다면 님 보험사에 자차 접수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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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5초 이상 완전 정차 상태에서 정차 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자전거 측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가해자를 아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받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손해 배상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자차로 접수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전거 운전자 측에 알아서 구상하게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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