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과실비율과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정차중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정차중이 신호대기중등 정당한 사유로 정차중이였다면 과실이 없을 것이고,
불법주정차중이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확보하신후 보상을 요구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일상배상책임보험등으로 보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되는건지 제보험사에 전화해야되나요?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상처리가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보상을 안한다면 님 보험사에 자차 접수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