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은 경우는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자리로 가다가 뒷차에 받혔는데 제가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자전거 대 자동차의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헬멧 착용 다하고 정상주행이었어요 그럼 상대차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를 가장자리로 운행하다 뒷차량에 의해 추돌 당한 경우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후미에서 차량이 추돌한 것이라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자전거 과실이 없을 것이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도로의 가장 우측부분으로 정상 주행 중에 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주행하였을 경우나 사고 장소가 도로의 가장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