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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하늘소95
포근한하늘소9522.09.11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위와같은 경우는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자리로 가다가 뒷차에 받혔는데 제가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자전거 대 자동차의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헬멧 착용 다하고 정상주행이었어요 그럼 상대차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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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자리로 가다가 뒷차에 받혔는데 제가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 자전거를 가장자리로 운행하다 뒷차량에 의해 추돌 당한 경우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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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후미에서 차량이 추돌한 것이라면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자전거 과실이 없을 것이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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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도로의 가장 우측부분으로 정상 주행 중에 차량이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주행하였을 경우나 사고 장소가 도로의 가장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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