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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대벌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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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직장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었고, 추행을 당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진술만 한 상태로 조사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뒷말 들리는게 힘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퇴사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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