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었고, 추행을 당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진술만 한 상태로 조사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뒷말 들리는게 힘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퇴사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데 고용센터 조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폭령 등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위 겨웅 회사내에 조사절차가 완료되고, 직장내 성추행 신고를 통해서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자발적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