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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240
영악한대벌래24021.12.07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고 그로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될까요?

직장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었고, 추행을 당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사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 피해자진술만 한 상태로 조사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뒷말 들리는게 힘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퇴사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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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데 고용센터 조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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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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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폭령 등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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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써 쓸 때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한다 라고 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위 겨웅 회사내에 조사절차가 완료되고, 직장내 성추행 신고를 통해서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자발적퇴사로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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