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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등에13
집요한등에1320.01.06

친구에게못받은돈이있습니다.방법이필요해요

친구가돈을빌리고안갚는데어떻게받을수있나요 차용증같은것도없고 믿고 빌려줬는데 잠수를 탄상황입니다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 너무 답답 합니다. . 235만원입니다 민사로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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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외의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제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해당 금전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지 위와 같이 차용증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청구를 하여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우선 좀 더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나 간접적인 증거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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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께서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추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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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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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를 근거로 민사상 소액심판청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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