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이외의 간이한 방법인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제도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이한 민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해당 금전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지 위와 같이 차용증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없어 청구를 하여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우선 좀 더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나 간접적인 증거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