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지위확인 승소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1심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진행 중 자진퇴사를 하였고 판결문 내용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각 임금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무중 임금차액분은 현재 입금 받았습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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