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욕심많은멜론
- 민사법률Q.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3월 12일날짜로 받고 현재 대기중입니다 고용의 의사표시 임금차액분 지급 소송비용 피고가 70 원고가30 부담 판결 받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뭔가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재 1심2심 원고 일부승 판결 소송중 퇴사하여 재직자들 합의보고 정규직 전환 퇴직자들은 소송 진행중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원 진행중 입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보통 1심 2심때 같이 하는지? 결과 나오면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다는데 근무는 18년도 부터 했고 21년 1월 5일부터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하청업체 근무할 때 임금차액분은 소송내용에 적혀있어 돈을 받을거 같은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답변서 궁금증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답변서제출 기간이 10일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10일 그냥 지나가고 그때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심사진행 되는 것인지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까지만 조회가 되는데 심사 진행중일경우 다른 변화가 있는지 궁금함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 퇴사한 퇴직자들의 이야기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일부 승소 유지현재 단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입니다상고기록접수일: 2025.12.18원고(피상고인) 중 일부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2025.12.23,나머지는 2025.12.29에 송달받았고 피고(상고인) 사측 대리인은 2025.12.31 송달 받았으며현재 상고이유서는 사측에서 2026.1.19 제출한 상태 입니다원고 측은 아직 별도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 습니다하청·파견 형태로 근무 하였고 하급심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하였습니다상고기록접수일(2025.12.18) 기준으로 심리불속행기각이 보통 언제쯤 나오는지 실제로 2~4개월 내 기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원고(피상고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기각에 불리한지 오히려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심 모두 근로자 지위 인정 받았으며 상고이유가 기존 주장 반복 또는 사실 다툼 위주인 경우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심리불속행기각이 아니라 정식 심리로 넘어가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근속연수 산정, 직접고용 시점, 임금·호봉·경력 인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소송이 장기화되어 생계·경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가능한 한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