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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뿔영양5
비장한뿔영양524.04.04

버스 급정거 사고 보상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버스하차하려고 일어나 손잡이를 잡고있었는데 두번의 급정거로 앞으로 밀려가 기둥에 부딪혀 허벅지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등뼈가 골절되어 3주정도 깁스치료중이고 다행히 뼈가 붙고있어서 수술은 피할수있었어요.

기사님은 교통사고처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실도 따지고 복잡하니 본인이 치료비를 줄테니 치료잘받으라해서 일반으로 처리중인데 추후 재활치료인 물리치료는 당분간 계속 받아야하고 저또한 손에 깁스해서 회사일도 집안일도 못보고 허벅지 타박상때문에 3일정도는 절뚝이며 걸어다녔어요.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네요. 일주일후정도면 깁스는 풀수있을것같고..

기사님과 합의를 해야하는데 얼마정도를 요구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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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의 보상금과 필적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보험 처리시에 보상되는 합의금은

    치료비(기존에 들어간 치료비 +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 휴업 손해(입원 치료한 경우에만 해당),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합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라나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면 2백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될 것인데 버스 기사가 그 돈을 그대로 줄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결국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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