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타다가 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3월말경에 버스를타고 이동하다가 제가 탄 버스가 앞 버스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사고당일로부터 2일후 입원을했었고 현재는 2주입원하고 퇴원 한 뒤에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좋은데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에서는 사고나고 다음날에만
치료 잘 받으라고 연락하고 한통의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2주 입원했을때 직장에 나오질 못하였는데 이런거 다 청구해서 합의금?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 일단 치료는 꾸준히 받을생각이긴한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입원했을때 직장에 나오질 못하였는데 이런거 다 청구해서 합의금?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
: 일단,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로 인하여 직장에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손해액의 85% 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실 생각이라면, 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연락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손해액이 확정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우선 님의 건강상태를 잘 추수리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몸 상태가 회복된 다음 버스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로 상해를 입어 2주 입원 후에 통원 치료 중이면
합의금에 위자료,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사고에 대한
처리는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 치료는 지불 보증이 안되니 몸 상태를 보아 신중히 합의하시고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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