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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땅돼지187
깨끗한땅돼지18722.04.21

버스타다가 교통사고났는데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3월말경에 버스를타고 이동하다가 제가 탄 버스가 앞 버스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사고당일로부터 2일후 입원을했었고 현재는 2주입원하고 퇴원 한 뒤에 회사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좋은데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에서는 사고나고 다음날에만

치료 잘 받으라고 연락하고 한통의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2주 입원했을때 직장에 나오질 못하였는데 이런거 다 청구해서 합의금?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 일단 치료는 꾸준히 받을생각이긴한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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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입원했을때 직장에 나오질 못하였는데 이런거 다 청구해서 합의금?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

    : 일단,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로 인하여 직장에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손해액의 85% 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실 생각이라면, 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연락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손해액이 확정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우선 님의 건강상태를 잘 추수리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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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좀 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몸 상태가 회복된 다음 버스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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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사고로 상해를 입어 2주 입원 후에 통원 치료 중이면

    합의금에 위자료,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면 사고에 대한

    처리는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 치료는 지불 보증이 안되니 몸 상태를 보아 신중히 합의하시고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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