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입원했을때 직장에 나오질 못하였는데 이런거 다 청구해서 합의금?개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
: 일단, 해당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로 인하여 직장에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손해액의 85% 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실 생각이라면, 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도 관련은 없으나,
연락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손해액이 확정되고 합의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우선 님의 건강상태를 잘 추수리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