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0/29일에 버스에서 내리려고 움직이다가 다쳐서 손가락이 꺾였습니다
10/30일에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니 급출발/급정거도 아니고 정상 운행 중 움직였으므로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초반 3주 진단을 했는데 아직 붓기와 멍이 빠지지 않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차후 mri까지 찍어보자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정상 운행 중이었고 버스 회사의 과실이 없다면 이용중 다쳤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