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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랑새273
검은사랑새27323.01.09

실업급여 근무기간 겹쳐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 4월 ~ 22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정규직 퇴사 이전인 12월 중순부터 계약직 근무를 해서 (회사 내규 위반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겸업 가능인 회사)

12월 15일 ~ 1월 15일까지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은 무조건 정규직 근무기간이 끝난 1월 1일 이후로 1개월짜리 계약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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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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