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 22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정규직 퇴사 이전인 12월 중순부터 계약직 근무를 해서 (회사 내규 위반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겸업 가능인 회사)
12월 15일 ~ 1월 15일까지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은 무조건 정규직 근무기간이 끝난 1월 1일 이후로 1개월짜리 계약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