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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저빌123
빼어난저빌12323.12.10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6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이상 1일 근로시간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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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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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 ~ 1.31로 계약을 하였다면 1개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함 가입일수가 18개월 동안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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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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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예를 들어 1/1~1/31 ) 근로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였어도 회사에서 기간연장이나 정규직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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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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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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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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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 만료일을 1.31.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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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이 충족된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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