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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토끼208
와일드한토끼20823.04.20

동일회사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정규직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인력보충이 안되어 1개월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1개월 계약직 근무 동안에는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발생했던 연차 (15일)를 사용하면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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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고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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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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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입사이므로 연차 사용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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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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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다시 재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무 후 퇴사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근무 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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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다음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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