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 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다시 재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무 후 퇴사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근무 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