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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퓨마236
곰살맞은퓨마23623.01.03

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한달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 24일 정규직 입사후

2022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근무 기간 약 1년 2개월)


질문.01

실업 급여 조건 충족을 위해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1개월을 다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직장 근무일 (1년 2개월 ) + 계약직근무(1개월) 총 1년 3개월로 실업급여 요건 6개월 이상을 충족햇고


마지막 퇴사 이유가 계약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질문.0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다면 정확히 계약직 알바 1개월, 즉 30일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근무 일수만 카운트 되나요?


질문03

아직 퇴직금과 전달 월급을 받지 못햇는데,

그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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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품청산이 이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달은 30일일 수도 31일일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2. 1개월 30일을 넘겨야 합니다.

    3.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