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곰살맞은퓨마236
곰살맞은퓨마236
23.01.03

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한달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 24일 정규직 입사후

2022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근무 기간 약 1년 2개월)


질문.01

실업 급여 조건 충족을 위해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1개월을 다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직장 근무일 (1년 2개월 ) + 계약직근무(1개월) 총 1년 3개월로 실업급여 요건 6개월 이상을 충족햇고


마지막 퇴사 이유가 계약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질문.0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다면 정확히 계약직 알바 1개월, 즉 30일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근무 일수만 카운트 되나요?


질문03

아직 퇴직금과 전달 월급을 받지 못햇는데,

그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잇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