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4일 정규직 입사후
2022년 12월 31일 자발적 퇴사 했습니다
(근무 기간 약 1년 2개월)
질문.01
실업 급여 조건 충족을 위해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1개월을 다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직장 근무일 (1년 2개월 ) + 계약직근무(1개월) 총 1년 3개월로 실업급여 요건 6개월 이상을 충족햇고
마지막 퇴사 이유가 계약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질문.0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다면 정확히 계약직 알바 1개월, 즉 30일을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근무 일수만 카운트 되나요?
질문03
아직 퇴직금과 전달 월급을 받지 못햇는데,
그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