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겨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받아야 하는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일부 압류된 통장에서 지급신청을 하여 금액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풀어지는 건가요,,?
현재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또 사용하고 있는것 같아서,,
동산 및 부동산 다시 압류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통장이 압류가 풀어진다면,, 다시 압류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