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장 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가 되었구요.
상대방 주거래통장 조회해서 가압류 걸지않은 통장들 채권추심 및 압류? 진행하고,
그 다음 재산조회해서 다음으로 압류 걸 수 있는 것들 걸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 통장 가압류 걸었을 당시에 다른 사람도 가압류가 걸려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서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승소하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여럿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통상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액을 나눠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