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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수리254
느긋한물수리25423.11.02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있네요 같이 진정 넣어야하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하려는데

시급제라 해당사항이 없는줄알았는데

위반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근수당 미지급이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에 한번에 같이 계산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각각 따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것을 사장에게

진행을 말하는거는 협박이 되는건가요?

만약 협박이 안된다고 한다면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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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한번에 같이 계산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각각 따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일괄적으로 계산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말하는 게 협박이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합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협박에 해당하지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퇴직금 미지급과는 별개의 법 위반 행위이므로 따로 계산해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