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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로 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사업개시 후 20일안에 다시 하기 싫어지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안 해도 돠나요? 아니면 했다가 다시 폐업처리를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뭐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안할 것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