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뭐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데,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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