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가산세 1%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 구입한 비품구입 비용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