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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황여새86
위대한황여새8620.03.03

늦게 사업자등록번호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고 상품 판매 후

20일이 지나고 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지,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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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가산세 1%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 구입한 비품구입 비용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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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질의사항과 같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내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얻지 않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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