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