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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사업자등록은 기간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과세기간도 포함을 하는 건지요?

예를들어, 4/20일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1/1~3/31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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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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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은 확정신고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20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1/1~6/30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20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1/1부터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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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이란 1기, 2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종료후란 1기는

    7월20일 이내, 2기는 익년 1월 20일 이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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