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기간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과세기간도 포함을 하는 건지요?
예를들어, 4/20일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1/1~3/31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은 확정신고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7/20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1/1~6/30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20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1/1부터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기간이란 1기, 2기로 나누어지며, 상반기와 하반기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종료후란 1기는
7월20일 이내, 2기는 익년 1월 20일 이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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