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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물범107
22년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직도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안 했을 경우 문제 되는게 있나요?
현재 집 과 논은 어머님이 사시면서 관리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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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등기를 이전 안하셨다면 등기이전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