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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미어캣88
지혜로운미어캣8824.01.29

자전거 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전거 운행중 상대차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2주 진단으로 병원퇴원 예정(5일입원) 상태입니다.

주위에서 자꾸 퇴원전에 합의후 나와야한다는데ㅡ몸이 아파 퇴원후 통원치료를 더받고자 합니다.


통상 통원치료시 2주경과후 합의금이 깎이나요?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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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이 아프면 합의 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통원 치료를 더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소득과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위자료 15만원과 휴업 손해,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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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통원치료시 2주경과후 합의금이 깎이나요?

    :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치료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면 향후치료비가 낮아져 합의금이 낮아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 상해의 정도에 따라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 이는 과실관계, 직업에 따른 휴업손해,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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