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스투시 라는 브랜드 옷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품 같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 했더니 가품이 아니라면서 진품이라고 우기면서 돈주고 진품검수 받아봐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명품감정원이나 라올스 같은 기관에서는 스투시 라는 브랜드 진가품 판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크림이나 무신사 같은 곳에는 검수를 해서 진가품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진가품검수를 받은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때는 제가 그 사람을 가품 판매죄로 고소 하거나 환불을 돌려받기는 힘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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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가품판정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신고를 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진행을 하거나 법원소송을 통해 감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입증이 되지 않는한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구매 후에 가품인 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 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고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