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년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임금복지과-1121)하고 있으므로 일용직의 형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