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전직장 퇴직금 문제로 이의제기 하려합니다 질문 좀 봐주시겠어요?
급여는 네트제(회사에서 세금 다 내주고 전 세후월급으로 수령)
이며 매달 기본급 말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140만원정도 가량을 받았구요
그럼 평균 달에 320-50정도 실수령을 받았습니다
2018.3-2021.2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은 기본급3년치에 해닫하는 570만원밖에 못 받아서
일단 그러려니하고 지나갔는데
알아보니까 퇴직금 수령 후 3년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1.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입금내역을 증거서류로 가져가면 될까요??
2. 예전에 퇴직금 570받을때 인센티브는 왜 포함 안 되냐고 그랬는데 사측에서 구두로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은 포함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3.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진다면 전 회사쪽에서
4대보험 대신 낸 것 토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일단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이는 민사적인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하는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대납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퇴직 후에도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당초에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료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또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지급하겠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트제 계약과 체불된 임금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측에서 뭐라고 하든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하고, 오히려 네트제로 받은 금액에서 역산하여 세전 임금을 더 높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서류로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이제 와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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