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근무당시급여는 네트제(회사에서 세금 다 내주고 전 세후월급으로 수령)
이며 매달 기본급 말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140만원정도 가량을 받았구요
그럼 평균 달에 320-50정도 실수령을 받았습니다
2018.3-2021.2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은 기본급3년치에 해닫하는 570만원밖에 못 받아서
일단 그러려니하고 지나갔는데
알아보니까 퇴직금 수령 후 3년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1.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입금내역을 증거서류로 가져가면 될까요??
2. 예전에 퇴직금 570받을때 인센티브는 왜 포함 안 되냐고 그랬는데 사측에서 구두로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은 포함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3.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진다면 전 회사쪽에서
4대보험 대신 낸 것 토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