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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창원
마산창원23.10.22

노동부에 전직장 퇴직금 문제로 이의제기 하려합니다 질문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 근무당시

급여는 네트제(회사에서 세금 다 내주고 전 세후월급으로 수령)

이며 매달 기본급 말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인센티브140만원정도 가량을 받았구요


그럼 평균 달에 320-50정도 실수령을 받았습니다


2018.3-2021.2월까지 일하고

퇴직금은 기본급3년치에 해닫하는 570만원밖에 못 받아서

일단 그러려니하고 지나갔는데

알아보니까 퇴직금 수령 후 3년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1.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입금내역을 증거서류로 가져가면 될까요??


2. 예전에 퇴직금 570받을때 인센티브는 왜 포함 안 되냐고 그랬는데 사측에서 구두로 세금 다 내주는대신 인센은 포함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복사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3. 만약 이의제기가 받아진다면 전 회사쪽에서

4대보험 대신 낸 것 토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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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일단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이는 민사적인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하는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대납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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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2.근로계약서는 퇴직 후에도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당초에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료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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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또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로 지급하겠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트제 계약과 체불된 임금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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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측에서 뭐라고 하든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상관 없습니다.

    3. 회사에서 내준 4대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하고, 오히려 네트제로 받은 금액에서 역산하여 세전 임금을 더 높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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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서류로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4대보험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이제 와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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