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려는 곳이 아파트이고 무상임대로
거주중인데요 세대분리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경우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는건데
세대주가 집주인인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무주택자 기간에 변화가 생기는건가요
전입신고 시 무상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며, 이 경우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만,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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