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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칼새226
고귀한칼새22621.11.01

남편과 이혼을 하려 하는데 법적으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제 10넘게 외국에 있어서요 외국 주소는 알고요

헤여져있는 지가 12년 되었습니다 외국에 부도로 나가있거든요 이혼을 귀국을 해야 하는데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어찌해야 하는지요답답한 맘에 이럭게 좋은 답변 요망합니다 얼굴도 못본지가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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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도 이혼을 원하시고 연락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정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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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등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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