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으로도망가려는거 같아요
이혼소송 도중인데 남편이 소송중에 폭행사건
가해자로 곧 재판이잇다고 들엇어요
그런데 남편은 재판날짜 미루더니
그사이에 외국으로 도망가려하는거같아요
그렇다면 공항이런데서 출국이런거에
안잡히나요?
이혼소송중이라 이혼도해야는데 하.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사재판(이혼소송)은 민사절차이므로 출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이혼소송은 본인의 단독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서면과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은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출국하여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출석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단순 형사사건이라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도주 자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사건으로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항에서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