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버린 배우자와 이혼할려고하는데요.
배우자가 행방불명된지 10년이 넘었어요.외국인이구요.이혼절차를 제가 혼자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변호사님 통해서는 금액이 많아서 엄두가 안나요.돈을 안들이고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나홀로 소송에서 검색하셔서 소장과 증거 작성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질문자분 홀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하고도 인지대 및 송달료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