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얌전한이구아나60
얌전한이구아나6021.12.07

사라져버린 배우자와 이혼할려고하는데요.

배우자가 행방불명된지 10년이 넘었어요.외국인이구요.이혼절차를 제가 혼자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변호사님 통해서는 금액이 많아서 엄두가 안나요.돈을 안들이고도 할수있다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나홀로 소송에서 검색하셔서 소장과 증거 작성하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질문자분 홀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하고도 인지대 및 송달료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