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 촬영으로 새벽에 민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신고 가능한가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가 넘은 지금까지 윗윗집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고 장비며 자재 움직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촬영팀은 윗집 아랫집 옆집은 양해를 구했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둬서 엘레베이터에 내용을 붙여놨긴 했는데 저희 아파트가 30년 넘은 구축이라 방음이 거의 안 되는 곳이라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민폐이고 아기도 있어서 소리 크게 날 때마다 아기가 자다가도 움찔움찔해서 4번 올라가 소리 좀 안 나게 부탁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아 신고하고싶어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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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음 신고를 하시더라도 협조에 의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