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오락실적발 공소시효 한달앞두고 공소제기 의견서 제출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법원에 의견서 제출하지않고 재판안나가면 어떻게되는지요?등기송달도 전 주소지로 왔구요.지금까지 조사나.출두서도 받지못한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있더라고요.도와십시요 괴롭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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