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피고인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알수있나요?
현재 피고인이 3번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서 판사님께서 검사님께 영장청구해달라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한달 다 되어가지만 연기(추정)으로만 나오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구속영장이 발부된상태일까요? 발부되어도 사건검색에 발부되었다고 안나올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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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발부 사실이 사건 검색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완료(피고인을 구속한 경우)하였거나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 검색에 검사가 '구속영장 반환제출'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검색을 해보셔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반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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