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피고인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알수있나요?
현재 피고인이 3번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여서 판사님께서 검사님께 영장청구해달라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한달 다 되어가지만 연기(추정)으로만 나오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구속영장이 발부된상태일까요? 발부되어도 사건검색에 발부되었다고 안나올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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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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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중이라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발부 사실이 사건 검색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완료(피고인을 구속한 경우)하였거나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 검색에 검사가 '구속영장 반환제출'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검색을 해보셔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반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