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했거나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들도 연말정산 여부 질문할까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한군데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둘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질의와 같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차감고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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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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