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차감고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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