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월급, 수당,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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