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채불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4개월 근무 후 퇴사했으며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등 총 xxxx만원정도 받아야합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미납중입니다.
1. 대지급금을 먼저 받게 되면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나요?(형사처벌+손해배상)
2.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임금체불금액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현재로써는 몇배로 청구될까요?
3. 1년미만시 생기는 월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고 대표 승인을통해 이월되었습니다. 연차+월차에대한 연차수당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4. 개인경비로 사용했던 금액도 받질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