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비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3~4년 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러다 통장이 입류 됐고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앞에 파산 신청을 일임했던 법률 사무소는 폐업했고 어떻게 하나 하는 도중 지인분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을 알게 되어 그 쪽에서 맡아 주시겟다고 해 수임료 66만원을 드리고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판이 길어진다며 1년 정도 지난 현재 판결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 말씀이 이미 면책 된 상태라 재 면책 될 수 없다고 취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사무소에서 면책 진행 한건지 저희 엄마 파산선고 받은거 알고 있을텐데 단순히 수임료 때문에 그것도 법을 잘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한건지 정말 기만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계좌로 입금 해서 영수증은 없는 상태 입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곧 파산면책 기간 끝나는데 그때 개인회생 진행을 수임료 없이 진행 해 달라고 잘 말씀 드려 보는게 나을까요??
1년 동안 맘 고생한 엄마 생각하면 맘 같아선 당장 사기죄든 진정서라도 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