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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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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엄마가 3~4년 전에 파산면책 받았습니다 그러다 통장이 입류 됐고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앞에 파산 신청을 일임했던 법률 사무소는 폐업했고 어떻게 하나 하는 도중 지인분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을 알게 되어 그 쪽에서 맡아 주시겟다고 해 수임료 66만원을 드리고 진행 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판이 길어진다며 1년 정도 지난 현재 판결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엄마가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 말씀이 이미 면책 된 상태라 재 면책 될 수 없다고 취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사무소에서 면책 진행 한건지 저희 엄마 파산선고 받은거 알고 있을텐데 단순히 수임료 때문에 그것도 법을 잘 모른다고 하여 이렇게 한건지 정말 기만 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계좌로 입금 해서 영수증은 없는 상태 입니다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곧 파산면책 기간 끝나는데 그때 개인회생 진행을 수임료 없이 진행 해 달라고 잘 말씀 드려 보는게 나을까요??

1년 동안 맘 고생한 엄마 생각하면 맘 같아선 당장 사기죄든 진정서라도 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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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임 계약을 살펴서 법무사의 수임에 있어서 위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법무사의 귀책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것처럼, 법무사가 계약당시에 파산면책이 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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