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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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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7

법무사 수임료 환불은 되나요?

제가.올해나이가 47입니다.

살다보니 의도치않게 많은.빚을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3억쯤되어서.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려서

작년 이맘때쯤 개인파산을.알아보던중 누나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사무장을 소개받았습니다.

파산 하는게 나을거 같다해서 수임료는 2백원에 하기로 하고

여유가 없어서 일단 1백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각종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궁금한점.있으면 전화문의하곤 했습니다.

인터넷이나,주위에 경험하신분들 얘기로는

제가 나이가 경제활동을 할수있는.젊은나이이며

4대보험 되는 직장을 다니므로 파산은.어렵다는 얘길들어서

법원근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3군데를 다녀서

상담한결과 파산은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얘기를 의뢰한 법무사 사무장이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파산이 확실하게 될수있냐는 질문에

책임은.질수없으며,

저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기에 진행할수 없으니,

30~40%로 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질문1.환불금액이 적당한가요?

전화로 답변해준것도 업무이기에

환불액이 그렇다고 하네요

2.환불금액이 적다면

더.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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