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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그린
뉴그린20.07.17

법무사 수임료 환불은 되나요?

제가.올해나이가 47입니다.

살다보니 의도치않게 많은.빚을지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3억쯤되어서. 채무 상환 독촉에 시달려서

작년 이맘때쯤 개인파산을.알아보던중 누나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사무장을 소개받았습니다.

파산 하는게 나을거 같다해서 수임료는 2백원에 하기로 하고

여유가 없어서 일단 1백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각종 준비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궁금한점.있으면 전화문의하곤 했습니다.

인터넷이나,주위에 경험하신분들 얘기로는

제가 나이가 경제활동을 할수있는.젊은나이이며

4대보험 되는 직장을 다니므로 파산은.어렵다는 얘길들어서

법원근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3군데를 다녀서

상담한결과 파산은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얘기를 의뢰한 법무사 사무장이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파산이 확실하게 될수있냐는 질문에

책임은.질수없으며,

저와의 신뢰관계가 깨졌기에 진행할수 없으니,

30~40%로 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질문1.환불금액이 적당한가요?

전화로 답변해준것도 업무이기에

환불액이 그렇다고 하네요

2.환불금액이 적다면

더.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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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임약정서를 살펴보시면 환불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액이 적당한 지 여부는 위 계약서상 문구와 실제 서비스를 받은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30~40%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한 이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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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건 위임계약을 한 이후에 실제 신청서의 제출이나 실질적인 사무의 수행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 전화 상담만을 하였다고 40퍼센트의 수임료만을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사무장만의 결정으로 위임계약을 한 점에서 법무사법 위반의 소지도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법무사협회의 분쟁 보정 내지는 진정 신청 을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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