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유효기간 11년 , 법적 대응 방법
시실혼 관계의 전 남편에게 친정 엄마가 2013년 4월 5일 20억 차용해주며 공증썼습니다.
공증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의 수익에 엄마에게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당시 가족 관계라서 믿고 기업은행에 형편상 양도해주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나 엄마의 돈은 모르는 척 합니다.
받을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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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이후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완성으로 받을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증의 경우, 이미 10년도 더 지났다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 등이 없는 한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분까지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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