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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6

알바 사장님이 고소하진 않겠죠?

가게에 있는 현금 중 일부를 돈통에서 가져가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나쁜 마음먹고

이걸로 고소할 수 도 있나요?

전화로 얘기가 나왔던거고 저는 아이폰이라 녹음기능이 없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걱정이 되서요

근로계약서 이런건 작성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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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가게에 있는 현금 중 일부를 돈통에서 가져왔다면, 이는 사장님과의 약속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거나,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돈을 빼놓는 등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일의 범위,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일어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기능이 없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녹음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녹음하거나, 제3자를 통해 중재해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