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한 기간 내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그 일부만 지급된 경우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