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고소 당하나요?
몇개월 전 그만 둔 알바 사장이 기물파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머신을 고장내ㅛ는데 작동법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또 알바생의 지인으로 할인을 더 받아서 구매했는데 배임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본인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잘린 알바생을 왜 해주냐고 했답니다. 이때 알바생이 결제, 제조를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사장은 저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건증도 안 받아가고 씨씨티비로 알바생 감시도 합니다. 알바는 한 달만 하고 실수를 한 날 바로 잘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저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근로계약서 미작성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임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손괴죄 역시 손해배상의 민사상 책임을 별론 으로 하고 재물손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배임죄 부분의 겨웅에도 사장이 직원복지라고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를 근태감시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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