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당일 개인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제가 잘 못한건 인정하는데 사장님이 가게에 피해 본건 어쩌냐고 하니깐 겁이 나서 알바비 안주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급날이라 다시 한번 연락드렸는데 그때 전화한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안받은거라고 말해서 줄 수 없대요 그리고 가게에 피해본건 다 배상해줄거냐고 .. 이럴 경우엔 못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