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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하늘소164
소중한하늘소16424.04.20

무단퇴사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당일 개인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제가 잘 못한건 인정하는데 사장님이 가게에 피해 본건 어쩌냐고 하니깐 겁이 나서 알바비 안주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급날이라 다시 한번 연락드렸는데 그때 전화한 녹음파일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안받은거라고 말해서 줄 수 없대요 그리고 가게에 피해본건 다 배상해줄거냐고 .. 이럴 경우엔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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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안줘도 된다고 한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못합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겁나서 계속 물어보기만 할거면 그냥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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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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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받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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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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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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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임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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