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회사 밖에서 거래처 혹은 고객 방문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회사내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
이 때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장 내 ․ 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산 하여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경우 이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대구지법 2013나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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