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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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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9

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회사 밖에서 거래처 혹은 고객 방문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회사내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특성상 내근과 외근이 혼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르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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