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
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초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1.5배)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