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기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은 통상의 상태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하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면 평균적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근이나 출장 등이 잦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의 원만한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는 바, 서면 합의를 통해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2.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다만,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법하게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재량근로시간제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보기 떄문에,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사용자가 더 적게 일하였다고 반증을 제시하여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시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의 장소적 측면)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
–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 ․ 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 합니다.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된다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나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면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규정 참조해주세요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 ․ 신고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대상근로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이므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지휘, 명령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을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