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공제의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차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는 진짜 장애인 헤택을 누릴수 없는건가요? 같은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따라서 단순한 정신병자, 싸이코패스 등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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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혜택일 뿐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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