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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의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의 차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는 진짜 장애인 헤택을 누릴수 없는건가요? 같은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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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따라서 단순한 정신병자, 싸이코패스 등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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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혜택일 뿐이고, 직접적인 혜택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