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취득세, 법무비 공제는 어떻게 증빙?
부동산매매사업자인경우.
취득세와 법무비, 등기비용 등을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대출을 받아서 취득하게 된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은행 근저당이 들어왔는데요
대출할때 보통 그 은행계좌를 개설하자나요
그 계좌로 잔금과 취득세와 법무비와 등기비용 등을 한꺼번에 퉁쳐서 입금을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지요?
1. 이런경우 취득세와 등기비용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빙을 해야할텐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2. 싱크대 교체 등의 공사비나 이런거는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해서 그 공사비의 10%를 더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땜에 그 세금계산서를 증빙하는거 맞나요?
2. 그외 신용카드로 인테리어 등 보수를 위해 어떤 물건(ex 베란다문에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스트라이커를 주문해서 직접 설치) 을 주문한경우 그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출력해서 증빙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 용역을 맡긴 법무사에게 연락하셔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2. 싱크대 공사비용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증빙자료가 됩니다.
3. 인테리어 관련 물건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셨다면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출력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등기비용 관련한
증빙은 법무대행비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인지세 계산서 등을 받으면 됩니다.
2) 싱크대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향후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업카드로 인테리어 비용, 베란담누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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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무비 등 매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취득세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자체가 경비처리 가능한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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