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등기비용 관련한
증빙은 법무대행비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계산서, 인지세 계산서 등을 받으면 됩니다.
2) 싱크대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향후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업카드로 인테리어 비용, 베란담누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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