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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쿠스쿠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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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취득세, 법무비 공제는 어떻게 증빙?

부동산매매사업자인경우.

취득세와 법무비, 등기비용 등을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대출을 받아서 취득하게 된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은행 근저당이 들어왔는데요

대출할때 보통 그 은행계좌를 개설하자나요

그 계좌로 잔금과 취득세와 법무비와 등기비용 등을 한꺼번에 퉁쳐서 입금을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지요?

1. 이런경우 취득세와 등기비용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증빙을 해야할텐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2. 싱크대 교체 등의 공사비나 이런거는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해서 그 공사비의 10%를 더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기 땜에 그 세금계산서를 증빙하는거 맞나요?

2. 그외 신용카드로 인테리어 등 보수를 위해 어떤 물건(ex 베란다문에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스트라이커를 주문해서 직접 설치) 을 주문한경우 그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출력해서 증빙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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